서울시, 근로자 4대보험 직장가입률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금융지원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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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 4대보험 직장가입률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금융지원상품 출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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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통계청(2015년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4대 보험 등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이 16%에 그쳐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같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원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다음 달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서울시의 특별금융지원을 받게 되면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국민)의 일부(40%~6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 업체로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월 11일 이후)로 신청해야 한다. 5월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융자지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특별금융지원 홍보 및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 △소상공인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특별금융지원과 사회보험 가입안내를 적극 유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높은 보증비율과 저렴한 보증료를 적용한 특별보증 상품을 개발‧지원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홍보 등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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