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주말인 22일 낚시객들의 안전 저해행위 근절 및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영일만항 낚시어선 부두에서 낚시어선 음주운항 금지 등 안전 저해행위 금지 홍보물 배포와 함께 낚시객을 대상으로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명조끼 착용 등을 홍보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오는 4월 30일 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법질서 준수 등에 대해 계도와 홍보를 진행한 후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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