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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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 예비판정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4.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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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무역위원회는 제365차 회의를 개최해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 등이 신청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을 두고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을 말한다. 국내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500억원(약 23만t)이다. 이중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이 40%가량의 시장점유율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세 나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조사 대상 기간(2013년~2016년 6월)은 물론 그 이후에도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 무역위원회는 SKC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무역위원회는 인조 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2개 업체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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