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리베이트’로 17개 품목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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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리베이트’로 17개 품목 약가인하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4.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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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에서 최저 2.5% 인하…복지부 일부 승소 판결 반영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리베이트가 적발된 명문제약의 보험의약품 가격이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명문제약의 17개 보험의약품 상한금액이 인하됐다는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를 지난 20일 공고했다.

불법리베이트에 연루된 명문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처분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5일 일부 패소 판결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약가인하시점은 판결 다음날인 지난 6일부터다.

명문제약 약가인하 품목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명문제약의 17개 품목의 보험의약품 상한금액은 평균 13.3% 인하됐다. 케토신주사, 에스토람정10㎎은 인하율이 20.1%로 최대폭을, 셉트페질정5㎎은 인하율 2.5% 최저폭을 차지해 품목 사이에 인하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영업사원들과 공모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모두 238회에 걸쳐 1억362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당시 명문제약 측은 리베이트 제공 시점인 2011년이 아닌 처분시점인 2014년 약가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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