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식업 48.7% ‘근로계약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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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식업 48.7% ‘근로계약서 미준수’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4.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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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업, ‘최저임금 미준수’도 많아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서울시내 분식·김밥전문점 등 분식업 종사자의 48.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도 타 업종에 비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3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 427명 가운데 208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27명 중 46명(10.8%)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62명(37.9%)이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기준 준수의 근간이 된다.

분식업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 분식업 종사자의 응답자 중 10명(2.3%)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편의점(4.4%), 통신기기 소매업(2.6%)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과 자신의 노동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중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와 임금 체불 예방, 최저 임금 준수 등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5~11월까지 7개월간 서울시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김밥전문점 등 분식업, 통신기기 소매점 등 7개 업종에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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