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계공시제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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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연계공시제 6일부터 시행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9.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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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해 중복공시 제출의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연계공시제를 6일부터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연계공시란 지주회사가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상장자회사가 신고한 공시의무사항에 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지주회사 명의로 공시를 생성 및 배포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연계공시제를 통하여 향후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시정보이용자의 편의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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