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페인’ 늪에 빠진 ‘커피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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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페인’ 늪에 빠진 ‘커피공화국’ 대한민국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04.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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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부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공부를 하는 고교생들도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한 잔. 직장인들도 점심 후에 한 잔, 회의 시 한 잔. 임산부도 의사가 한 잔 정도는 괜찮다 해서 한 잔...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마신 커피 잔수로 따지면 약 250억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약 5000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500잔의 커피를 마신 셈이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커피믹스가 132억1000만잔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캔커피 등 각종 커피음료가 37억9000만잔, 원두커피 36억4000만잔, 인스턴트 커피 31억6000만잔, 인스턴트 원두커피 12억5000만잔 등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국민이 그만큼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과 같다. 이에 지난해 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커피전문점에서 사먹는 커피나 조제커피에 어느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는 지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커피전문점들은 컵에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따로 표기한다. 아예 홈페이지에서도 카페인 함유량을 찾을 수 없는 커피 전문점도 있다.

이는 식품의약안전처가 2013년부터 액체 1㎖당 카페인이 0.15㎎을 넘는 액체식품에 총 카페인 함유량과 섭취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다.

고카페인 의무표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유통 판매되는 액체상태의 커피 완제품에만 해당된다.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가공식품이 아니고 직접 만드는 커피라는 이유로, 조제커피(인스턴트커피)는 액체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인 의무표시 제품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것.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유발하며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 저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가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정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과다 섭취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카페인 표시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는 줘야 하지 않을까.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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