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회사 불법행위 점검대상 확대…단속 강화할 것”
상태바
서울시 “택시회사 불법행위 점검대상 확대…단속 강화할 것”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4.10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으로 드러나면서 점검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 총 28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 원에 이른다.

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미이행,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차고지 밖 교대 등),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정밀검사 부적합자의 운행, 장시간 운행, 운송비용전가 등)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를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약 3만 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같은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은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