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1㎜ 글씨 유죄”
상태바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1㎜ 글씨 유죄”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4.0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험사에 넘기고 231억 챙겨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1㎜ 글씨로 고지한 홈플러스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2)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1㎜ 크기로 경품행사와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홈플러스와 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넘긴 혐의다. 홈플러스는 당시 231억7000만원의 대가를 챙겼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1㎜ 크기의 글씨로 보험 마케팅 용도, 제 3자 이용 목적 등을 고지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작은 글씨로 해당 정보를 고지하는 등 편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고지(告知) 의무’를 준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로부터 반발이 일었다.

홈플러스는 이 사건 때문에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