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 피부과 차려 보톡스, 필러 시술로 수익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의사 면허가 없는 한 간호조무사가 병원을 차려 직접 시술까지 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리고 직접 시술까지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가 고용한 김모(53), 정모(31), 박모(49)씨 등 의사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은평구에 피부과 의원을 차렸다. 정씨에게 고용된 김씨 등 의사 3명은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정씨는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장으로 명의를 올렸다.
김씨 등은 정씨로부터 수익의 60% 또는 월급 1200만원을 받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들의 명의로 피부관리, 필러,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하게 해 수익을 냈으며, 본인이 직접 환자 5명을 상대로 필러, 보톡스, 실 리프팅 등의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형시술은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