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교행사 참여 시 유급휴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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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교행사 참여 시 유급휴가 보장해야”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4.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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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학부모 학교 참여 권리 보장 위해…최대 연간 5일

[매일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워킹맘, 맞벌이 부부, 직장인 아빠 등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간 5일 이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는 학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와 더불어 교사와 자녀의 교육문제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직장인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의 도입에 적극 동참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학부모들이 휴가제를 활용해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교육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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