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짝퉁시계·가방 등 위조상품 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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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짝퉁시계·가방 등 위조상품 판매 일당 적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4.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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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조 시계. <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명동,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짝퉁 시계·가방 등 위조상품을 다량으로 보관·판매해 온 일당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취급한 명품 시계·가방·악세사리 등은 최고 수천만 원까지 판매되는 위조상품으로 압수한 상품의 정품추정가액은 약 28억 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위조상품 660여점을 압수,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명동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여, 39세)의 경우 매장 앞쪽에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에는 진열장을 밀면 문이 열리게 하는 등 은폐된 위조상품 진열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 상품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것.

매장은 전체를 이등분해 중간에 진열장을 미닫이형태로 구분, 일반매장 뒤편으로 외국인을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비밀매장을 운영해 왔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B씨(여, 68세)는 위조된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매장 내 곳곳에 숨겨놓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씨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지난해 12월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 벌금처분을 받고, 또다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가 취급한 짝퉁 명품시계 상표만도 10여 종류에 100여점으로 절반 가량이 R사의 시계였고 반지,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200여점이 넘어 정품추정가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후 상표법 위반사범 1259명을 형사 입건하고, 28만 2971점(정품추정가 1224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폐기처분했다. 이 중 올해 적발된 총 47명을 형사 입건, 2723점(정품가 41억 원 상당)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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