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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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4.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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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4일부터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5만명 이상 보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점검대상 중 대규모(100만 건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오는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혹은 등록했더라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현황 및 법령상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6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현장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특히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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