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8시간 40분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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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8시간 40분 만에 종결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3.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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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30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 11분 쯤 끝이 났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구속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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