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30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 11분 쯤 끝이 났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구속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