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생활용품 中企 64%, “전안법,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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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생활용품 中企 64%, “전안법,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3.2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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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안법’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 타올 제조업체 A사는 안전관리도 좋지만 품목별, 칼라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 시간, 업무처리 과다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를 들어 1000품목에 100개 색상이면 10만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53.4%),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 시행으로 ‘제조업자’(73.5%) 특히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30.1%)순이 피해 원인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답했다.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대안에는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25.6%),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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