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발굴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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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발굴보고회 가져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3.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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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이영근 청장은 3월 27일 G타워 대회의실에서 IFEZ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인천경제청은 10대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검토하였고, 건의사항 3건에 대해 적극적인 중앙부처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6건의 건의사항은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택된 건의사항으로는 ‘IFEZ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특례 신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등이 있다.

이영근 IFEZ 청장은 2017년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회의’ ‘입주기업 설문조사’ ‘IFEZ 온라인 소통민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기업․전문가․주민이 함께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기업환경 불편규제, 주민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IFEZ 부서별 내부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해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핵심규제 발굴 및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IFEZ의 각종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이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규제개혁은 1) 경자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특례 신설 [채택],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채택],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검토], 4)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기준 개선 [검토],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 동일적용 [검토], 6) 사회기반시설 사업등의 경관심의 대상사업 완화 [검토], 7) 약국 개설제한 장소 규제 완화 [미채택],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채택], 9)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절차 간소화 [검토], 10)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강화 [검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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