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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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3.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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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대통령, 대부분의 혐의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 ‘사안 중대성·형평성’도 고려해
문재인측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 안철수 “박 前대통령이 자초한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을 배경으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이튿날(22일) 새벽에 귀가한 지 5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26분께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입장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정과 이권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로부터 5일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청와대는 침통한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으로 직접 모셨던 분이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지켜보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원수를 지낸 분을 굳이 구속시켜 수의까지 입혀야 하겠느냐”며 “검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구(舊)여권을 제외하고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 측 강훈식 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 측 김병욱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도 “순리이자 상식이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구여권 보수정당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후보는 “참담하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자택)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도 “이미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사람을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밝혔다.

바른정당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불구속 수사와 기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남경필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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