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의·약사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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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의·약사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써야”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3.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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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6월 시행 예정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정부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고,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학술대회,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필요 시 제약사에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약사는 지출보고서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등의 항목을 작성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이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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