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회가 27일 3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제19대 대통령에 대해 현행 인수위법을 개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측 선체 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10시로 앞당겨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9명의 미수습자 수습 및 선내 내부 유류품 및 유실품 수습과정을 점검, 세월호 선체 관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맡게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세월호의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당선인’만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릴 수 있어 대통령 궐위시에 뽑히는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29일 통과를 목표로 각 당 법사위 간사들이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간사들은 인수위 운영기간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 등 세부사항을 두고 조율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5당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정리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