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채무에 담보제공자, 연체사실 통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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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채무에 담보제공자, 연체사실 통지받는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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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 일원화…부담 최소화 시기 놓치지 않도록 개선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다음달부터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 알지 못해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등 은행의 알림서비스 제공방식을 문자메시지(SMS)로 일원화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주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말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연체하면 담보 제공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는 연체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의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담보 제공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알려주더라도 우편이나 SMS 등 알림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에야 비로소 타인의 연체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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