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반사이익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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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반사이익 얻을까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3.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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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위축 따라 시중 유동자금 지속 유입
상업시설 분양 시장은 한껏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단지 내 상가는 청약 진행 당시 최대 116대 1을 보였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의 대안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최근 대출 제한까지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는 반면 수익형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들이 몰리며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LH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300대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재 전국 오피스 수익률은 1.39%로 직전 분기 대비 0.13% 증가했다.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역시 직전 분기 대비 각각 0.17%, 0.18% 올랐다.

실제 상업시설 분양 시장은 한껏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단지 내 상가는 청약 진행 당시 최대 116대 1을 보였고, 한화건설이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 웅천 택지지구에서 공급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 단지 내 상가는 평균 경쟁률 12대 1, 평균 낙찰가율 156%를 기록하며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였다.

지난달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공급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상업시설 ‘마르쉐 도르 960’는 최고 3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데에는 수익형 부동산은 정부의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비껴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도 자유롭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동시에 나눠갚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1.3 대책과 연이은 대출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여윳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가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할 경우 당분간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 공급하는 토지의 인기도 높다. 단독주택 용지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황시설과 주차장 용지 등 가릴 것이 없다. LH 토지 청약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신청 예약금 1000만원만 내면 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21일까지 양일간 청약 받은 경남 김해시 율하2지구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와 경남 양산시 물금2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는 각각 1만989명과 7865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7필지를 분양하는 율하2지구가 297 대 1, 29필의 물금2지구(29필지)는 271 대 1에 달했다.

지난 20일 경기 군포시 송정지구에 공급한 준주거용지 12필지에는 56명이 청약했고, 평균 낙찰가율은 149%에 달했다.

투자자가 몰리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호재만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와 상가 시장에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아 상업시설 투자 열기는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 자금 여력 등을 잘 따지면서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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