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에 환전·외환송금 허용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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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증권사에 환전·외환송금 허용 추진해야”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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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포함토록 유권해석 확대 요구”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증권사도 환전과 외환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는 주장했다.

금투협은 23일 외국환 업무 관련 설명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환 업무는 애초 특정 금융권역의 고유 업무가 아니지만, 현행법상 증권사들은 일반환전과 해외 외환송금을 할 수 없고 은행 간 외화 대출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제한됐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 등 법인 고객이 수출대금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대금 중 일부를 증권사와 선물환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환전(현물환)으로 받고자 할 때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들도 외화 이체를 하려면 번거롭게도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 역시 국내 은행 간 외화대출 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어 투자은행(IB) 거래와 연계해 기업 고객에 외화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원화로 조달한 자금을 은행에서 외화로 환전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진억 금투협 법무지원부장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를 확대해 일반환전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경 간 외화이체도 할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법이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증권사는 은행 간 외화대출시장 참여가 허용되면 환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화로 직접 자금을 조달해 고객에게 외화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은행의 외화대출취급 지침상 은행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출도 은행 간 외화대출에 포함되도록 유권해석을 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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