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출이자 덜 내려면…회사 주거래은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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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출이자 덜 내려면…회사 주거래은행 이용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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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거래 ‘금융꿀팁’ 소개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직장인 A 모 씨는 3년 전 직장동기 B 씨와 함께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최근 B 씨와 대화하다가 자신의 대출금리가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걸 알고 깜짝 놀랐다. B 씨는 작년에 승진을 하고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금리가 내려갔는데 A 씨는 제도를 미처 몰라 그대로 금리가 적용됐던 것.

금융감독원은 23일 회사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은행은 공무원·교직원·개인택시사업자·어린이집선생님·신혼부부·간호사·농업인·법조인·군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한다.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이자를 아끼려면 대출 금액이나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고 대출은행으로 거래를 집중해 금리 감면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이용 기간 중에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환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편이 좋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을 재조정해야 한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달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이라도 넣으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면서 당장 대출이자 연체를 막을 수 있다. 또 일반대출에 비해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끼고 있다면 만기일 연장 시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해 이자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다.

대출상품들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쉽게 비교하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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