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근린상업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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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근린상업용지 공급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3.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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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시설용지 3필지, 근린상업용지 6필지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3필지(7525㎡), 근린상업용지 6필지(6818㎡)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자족10-3·4·5)는 코스트코 바로 옆 부지에 위치해 있다. 도시형공장외에 유통업무·의료·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용도가 허용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자동차 5분 거리의 상일IC와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있고, 지하철 5호선 미사역 개통 확정과 황금노선인 9호선 미사 연장 추진으로 서울 중심부 접근성이 좋아졌다.

3.3㎡당 공급예정가격은 1300만원대로 지구 내 일반상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금납부 방법은 2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매수자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했다.

LH가 이번에 내놓은 근린상업용지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사강변도시에서 작년에 공급한 근린상업용지의 경우 최고낙찰률 209%, 최고낙찰가격이 평당 3500만원을 웃돌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 근린상업용지는 주변 아파트(미사A18·19·21·22블록)가 입주완료 했거나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인구가 풍부하다. 인근 지식산업센터 집적지역인 미사강변 테크노밸리도 올해 말부터 완공 예정이다.

필지당 면적은 527~2206㎡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400%, 최고층수 3~7층까지 가능하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359만~1574만원 선이다. 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 용도는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근상2는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등이 설치 가능하다.

자족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 입찰신청 및 개찰은 오는 3월31일이며, 계약체결은 4월7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급공고를 참고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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