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등 430명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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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등 430명 재산공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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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가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는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3명, 자치구 의원 417명 등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5명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에 공개했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박원순 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 수는 307명(71.4%)이고, 감소자는 123명(28.6%)이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 중 증가요인은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기타 임대보증금 상승, 주식가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자녀 결혼자금 제공, 주식가 하락 등으로 신고됐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해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급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중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직무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개발정보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및 투기성 거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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