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논의, 노사정 대타협 정신 위반”
상태바
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논의, 노사정 대타협 정신 위반”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3.2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시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더 이상 인내 어려워”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4회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9월15일 이뤄진 노사정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4년만에 바로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는 9.15 노사정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경쟁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개정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지난 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에는 1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7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두고 6단계의 기업규모별 순차 도입과 휴가제도 변경, 공휴일 축소와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할증률을 25%로 인하하는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이번 국회 논의는 주당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없이 2~4년 뒤에 즉각 시행하고, 중복할증 허용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시점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둘 경우 그 고통은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아 올 것이 명백하다”며 국회의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