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컨소시엄 불가”
상태바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컨소시엄 불가”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3.2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각 원칙 고수” vs. “소송 불사할 것”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결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해 불허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22일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채권단 결정을 법률 검토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서면 부의했다. 부의는 이뤄졌지만 사실상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이번 부의는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지분 기준으로 75%가 찬성해야 박 회장의 컨소시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만 32.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확실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해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으로 이제 매각 막바지에 다다랐다”면서 “그간 박 회장 측에서는 금호타이어 인수에 호언장담했지만 인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외 여론이 중국 기업에 금호타이어가 인수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 “여론 때문에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채권단 대부분은 박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권단은 23일 의결을 거쳐 해당 결과를 박 회장 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박 회장에게 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국영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제시하는 인수가격과 비가격 요소 등의 인수조건을 모두 승계할 경우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다만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의 경우 박 회장 개인에게 귀속된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지분이나 경영권을 담보로 투자자를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다.

금호타이어 인수 전쟁에 정치권도 관심을 두고 있다. 전통적 호남기업으로 분류되는 금호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에 원칙적으로 불허 입장을 표명했던 채권단은 정치권의 입김에 채권단 의결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의 입김에도 채권단은 원칙을 지키키로 한 것이다.

채권단의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에 따라 바빠진 것은 박 회장 측이다.

우선 박 회장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 측이 법원에 금호타이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더블스타와의 인수도 상당기간 지연된다.

변수는 ‘금호’라는 상표권에도 있다. 이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될 경우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 허가를 해 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이 된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가격에는 ‘금호타이어’라는 브랜드 가치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은 상표권과 더불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우선 본래의 매각 원칙을 지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