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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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시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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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소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 추진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산지규제’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와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발굴․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도에서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3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국무총리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6.22.)  안건 건의 등 쟁점화를 통해 양구 하리 농공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총 41개소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하고, 보전산지 내 민간단독 케이블카 허용, 춘천레일바이크 미운 행 4.9㎞ 구간 설치규제 해소, 원주공항 운항시간 6시간 연장 등 총 9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도에서는 올해에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률 북상(민통선 10㎞→5㎞ 이내 , 제한보호구역 25㎞→15㎞ 이내)과 군사규제 개선사업(초소이전, CCTV 설치 등) 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승인 잔여구간 13개소, 11.2㎞에 대해 ‘17.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올해 새롭게 36개소 34.1㎞ 구간에 대한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대관령 산업관광 특례를 반영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요청 할 계획이다.

또한, 구도심 재생, 유휴부지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규제개선 현안과제를 4월까지 적극 발굴,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연내 개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선이 주민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적극행정 활성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연 7회),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사례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시군 재정인센티브 230백만 원, 도 우수가 가점 부여) 등을 적극 운영하여, 자발적 규제혁신을 적극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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