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현실 무시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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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현실 무시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수용 못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3.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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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인력부족 및 임금격차 등 기업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이라며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 시행 △과근로 할증률 25% 인하 △연장·휴일근로가 중첩 시 가산 수당 규정 △노동시장 활력 위한 노동법제 개혁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되어 온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진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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