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재난에 대한 유형별, 단계별, 업무형태별로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풍수해, 가뭄, 지진, 화산) 재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정비 및 개선하고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재난 유형별 대응 편제 사전구축 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및 유관기관, 협업부서 임무 등이다.
철원군 안전총괄과(담당 송희정)는 “재난에 대한 매뉴얼 재정비로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재난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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