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논의, 제도적 완충장치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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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논의, 제도적 완충장치 포함돼야”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3.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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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가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향후 국회 환노위 논위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경총은 “이러한 고민없이 법안을 마련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대법원 판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과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치 않고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

그러면서 “50%의 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급격한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는 9.15 노사정 합의사항의 하나로,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업종, 업무특성상 가용인력의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해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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