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검증위 권고사항 성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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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검증위 권고사항 성실 이행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7.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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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24일 세방산업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 관련 검증위원회가 최종보고회에서 시와 세방산업에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증위원회의 세방산업에 대한 권고 사항은 올 2월까지 흡착탑 추가 설치와 설비 개선 후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및 대기환경을 재측정해 공개, 세방산업 근로자 및 광산소방서 소방관들에 대한 관리 방안 협의, 평동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유해대기물질 자동측정망 설치 및 외국사례 검토 등이다.

광주시에 대해서는 광주지역 내 발암물질과 주요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을 실태 조사해 공개할 것, 하남산단지역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를 환경부에 건의․실시, 국가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을 평동산단에도 추가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건의, 새로운 독성이 확인되고 있는 1,2-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 등을 상시 측정, 분석하고 담당인력 보강, 광산소방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방관들에 대해 건강영향 추적관리를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시는 검증위 권고사항에 대해 하남산단지역 환경보건위해성 평가는 상반기 중 실시하고(환경부), 하남산단지역 실시간 국가자동측정망은 하반기에 구축된다고 밝혔다.

또 관내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22개소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방산업도 검증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 중이며, 현재 응축기, 건조기 등에 국소배기후드 등을 설치 완료했고 기존 활성탄 13톤짜리 흡착탑 외 추가로 30톤짜리 흡착탑을 설치해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운전이 끝나는 4월 초순에 공장 내 작업환경측정 및 생체모니터링, 주변지역 대기환경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5월 초순 공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면서 일부 시설이 개선된 2월 하순의 측정 결과가 28ppm 이하였다”고 덧붙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TCE배출허용기준을 올 1월1일부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85ppm 이하, 신규시설은 50ppm(미국 기준과 같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세방산업으로 하여금 TCE 배출이 10ppm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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