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출장세일 금지” 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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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출장세일 금지” 법 개정안 발의돼
  • 최서영 기자
  • 승인 2017.03.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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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소재지로 등록된 점포 밖에서 벌이는 ‘출장세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야권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는 보통 재고를 처분할 때 출장세일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일각은 이같은 출장세일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출장세일이 저가 의류나 지역 맛집 상품, 전통시장 식품까지 취급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 출장세일 중 30%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과 같은 날 열리고 있다. 일부 백화점은 계열사인 대형 마트와 연계해 세일을 벌여 현행법의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무색하게 했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1년동안 3회 이상 위반하면 1개월 이상 영업정지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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