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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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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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사용학교 ‘0곳’

[매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시 문명고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경북 경산시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지난 2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명고는 효력정지 건과 함께 제기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자 희망학교에 보조교재로 배포하기로 했으나 보조교재조차도 실제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5월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도서관 비치용, 참고자료 등으로 쓰이거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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