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노바티스 사태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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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노바티스 사태 전조?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3.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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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피 39품목 안건 상정 예정…복지부 결정 주목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이알피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건에 대한 조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제이알피 39개 품목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적용 건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해당 안건을 약평위에 상정해 약가인하를 의결한 바 있으며, 이후 제이알피의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지난 9일 약평위에 재상정 된 것이다.

이러한 심평원의 결정이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는 복지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4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의 뇌전증(간질)약, 치매약, 다발성골숮동 치료제 등 3개 제품, 1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당뇨약, 고지혈증약, 천식약, 황반변성치료제, 면역억제제, 백혈병 치료제 등 14개 제품,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보험적용 정지’와 ‘과징금 대체’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보험적용 정지 결정을 내리면 지난 2014년 7월 도입해 시행 중인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의약품 보험적용 정지처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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