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남도의회 의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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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회 의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 조례 개정안 발의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7.03.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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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이 장애인 권익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다.

특히, 기존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추진했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 등을 더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는 차별에 따른 피해 보호와 피해 회복, 장애인학대 사건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관련 업무가 확대됐다.

강성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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