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그 여파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20분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임기가 즉시 종료됐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탄핵당한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전반에 후폭풍을 몰아올 전망이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가량의 뇌물을 공여했거나 공여를 약속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죄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가능해 지면서 향후 이 부회장과의 독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의 내용이 밝혀지며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 부회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더욱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기대선 정국에 접어들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면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 역시 기존보다 부담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삼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살인을 강요로 사주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게 강요로 된 무죄일까 아니면 살인일까?
뇌물을 강요해서 돈을 주면 그건 뇌물죄일까? 아닐까?
강요에 의해 한것이라도 뇌물은 뇌물!!!!
법이 그렇게 만만한줄 아니?
대기업 돈많다고 봐주면 법조계와 재판부를 뇌물받아 먹은거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