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진아웃제, 담합 근본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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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진아웃제, 담합 근본 해결책 아니다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3.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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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건설부동산부 기자.

[매일일보]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담합을 반복한 건설사를 사실상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기존 법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설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산업법 개정안은 입찰담합을 세 번 저지른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기존의 담합 삼진아웃제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담합행위가 적발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점이 3년이라는 기준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아직까지 삼진아웃제로 퇴출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과 함께 입찰담합의 유형도 기존의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에다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이 추가되며 한층 강화됐다.

건설사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건설산업법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2015년 8월 투명한 경쟁질서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담합근절을 약속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담합근절에 노력하면서 공공건설 시장에서 담합은 자취를 감췄다”며 “실제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경제 손실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겨져 온 건설 입찰담합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 주택공급 과잉, 해외수주 가뭄, 금리인상 등 악재가 만연한 상황에서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무시하면서까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제재 후 구제방안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점도 아쉽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협력사까지 수만 명이 일하고 있고, 건설자재, 장비 등 연관 산업까지의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규제방안 하나도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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