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시작 D-1…삼성, 무죄 입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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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시작 D-1…삼성, 무죄 입증 ‘총력’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3.08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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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혐의 제기 맞서 강요에 의한 피해자 입장 강조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강요·공갈’에 의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을 포함해 대구지검장 출신 오광수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 김종훈 변호사, 부산고검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 등 총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검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이 건네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 433억원을 과연 뇌물로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삼성 등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갈취금으로 봤다.

또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차에는 기각, 2차에는 수용 등 각기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혐의 입증과 해소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정부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제기된 순환출자 해소 특혜 의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도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청와대의 압력으로 절반인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공정위가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해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했고,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 측은 최씨 모녀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우회지원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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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2017-03-16 09:50:27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민석의원의 팩트!!
조의연이 영장심사에 이어 1심 배당까지되자 사건 재배당을 신청해서 이영훈 판사를 법원이 재배당해서 공정한 재판처럼 대국민쑈를 했는데..... 그 판사가 순시리 독일진출 조력자의 사위라니....
순시리 독일 조력자 임모씨의 사위가
이재용 담당 부장판사..
'이영훈'
경악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