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장가도 의료기기 산업, 인식개선은 ‘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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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장가도 의료기기 산업, 인식개선은 ‘게걸음’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3.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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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생활사회부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의료기기’가 국내 의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는 IT기술 발전 속도만큼 의료기기 분야의 성장속도도 힘을 받고 있다. 빠른 성장속도에 의료기기 지적재산권(IP), 즉 특허권에 대한 침해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의료기기 시장은 기존에 의료기기 업체뿐만 아니라 제약사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제약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의료기기는 개발이나 허가 기간이 짧아 비교적 시장진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다수의 제약사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동국제약은 지난 2일 전국 권역별 6개 병원과 ‘비지팅센터 지정’ MOU를 체결과 ‘KIMES 2017’ 참여 등 ‘모바일CT파이온(Phion)’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또 한미약품 관계사 온타임솔루션은 병원 내에서 1인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질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선보였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힐롬社의 수술실 솔루션(수술대·무영등·펜던트)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만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수록 특허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진다.

지난달 루트로닉은 BTL메디컬테크놀로지와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두고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해당 기술은 공통적으로 알려진 일반 기술로 판단됐다.

2014년에는 의료기기업체 하이로닉이 미국 울쎄라 인코퍼레이션과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의료기기’ 관련 특허 소송을 1년 이상 진행했고, 상호 제소하지 않겠다는 ‘불제소합의’로 일단락됐다.

앞선 사례처럼 의료기기 관련 특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업체 간의 영업방해와 신경전으로 회사운영에까지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 공방이 진행되더라도 비교적 타격이 적지만 중소·중견업체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에는 특허청에서 중소·중견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특허 인식확산 세미나’도 진행한 바 있다.

의료기기 시장이 견고해지려면 중소·중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장 흐름을 탄 의료기기 시장에 중소·중견업체들의 ‘제대로 된 의료기기 특허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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