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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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7.03.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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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건물과 관련, 소방훈련지원센터에서 소방훈련 계획 수립부터 소방차량, 훈련 평가까지 전반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가 1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을 미 실시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소방훈련 자체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직적인 훈련이 어려우며 소방서 중심의 훈련으로 관계인의 훈련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서 5곳과 119안전센터 23곳에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 및 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각 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들에게 훈련 의무사항, 제재기준,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마재윤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화재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체계적인 소방훈련 컨설팅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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