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등 신학기 교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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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등 신학기 교통 특별단속 실시
  • 우성원 기자
  • 승인 2017.03.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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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홍성군(김석환)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말까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정차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홍성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엄중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시간은 등교(07:30~09:00), 하교(12:00~15:00) 시간대에 집중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탑재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3월 31일까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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