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친딸까지 금투자 사기에 동원한 비정한 모 A씨(49)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 2016년 5월 14일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피해자에게 총72회에 걸쳐 시세보다 40∼50% 싼 가격으로 금을 매입할 수 있다고 속여 10억5700만원을 편취한 A씨를 구속하고 관련 가담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공범에게 가짜 금계주·금은방 업주 역할을 시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친딸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서민생활 주변 '민생침해 형 악성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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