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공시 과정과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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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공시 과정과 불복 절차
  • 박상현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 승인 2017.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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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매일일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주에 공시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자로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1월 1일은 공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하고 정확히 1월 1일에 공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년 2월 하순경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평가가 1차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도래하고, 신문지상에 일제히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동향에 대한 분석이 실리게 된다. 올해의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과 최고 변동률을 기록한 지역, ㎡당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 등이 매년 이맘 때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감정평가사들은 이 전국 50만여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일제히 투입되고, 정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을 평가해 공시하는 과정을 매년 거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우리 생활에 의외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모든 땅에는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데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또는 개별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해 대표성 있는 필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선정해 매년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들이 정밀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10월경부터 감정평가사들은 자신의 담당 지역 표준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월 하순경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선정 결과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초~중순경 광역 권역별로 공시지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균형성을 협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듬해 1월 중~하순경 국토교통부의 최종 검수를 거쳐 2월 하순경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그 해의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이 공시되는 절차를 매년 거치고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표준지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등 우리나라 토지공법 법제상 표준지공시지가가 차지하는 지위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매년 4~5개월 정도를 할애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 가격 평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연이어 있게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검증 작업에도 1개월여의 적잖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듯 감정평가사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고 있지만 지역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가격 수준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공시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게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재조사를 실시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의신청 내용과 그 검토 결과는 지자체별로 설치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인용이 된다면 4월경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정 공시가 이뤄지게 되고, 기각될 경우 후속 절차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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