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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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 실천”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7.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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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청탁금지법 준수지침’ 제정

[매일일보 김은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말 상공회의소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 준수지침 등을 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상의 윤리강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회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등 대상별 행동기준 아래 정직‧투명한 업무수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6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회장단 회의를 통해 윤리강령을 전국 상공회의소로 확산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며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상공회의소가 앞장서 진정성 있고 일관되게 윤리경영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범세계적인 법정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할 책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 개선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상공회의소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현안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기업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앞장서는 경제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단은 상공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도 결의했다.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 경제와 무관한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회장단은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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