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물 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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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물 학대 '처벌 강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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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제적인 임신 등 비윤리적 행태로 동물학대의 온상이었던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아지를 매달고 질주한 일명 ‘악마 에쿠스’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3일 국회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악마 에쿠스 사건, 강아지공장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 ▲기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영리목적 동물 대여 금지 등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추가 등이다.
 
김 의원은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농장의 젖소, 닭, 길고양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개념이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동물 잔학행위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위한 노력,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앞으로 더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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