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 미만 금융사, 내부통제 ‘별도 지원인력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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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억 미만 금융사, 내부통제 ‘별도 지원인력 의무’ 면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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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소규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둬야 하지만 별도 지원인력을 반드시 마련하지는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과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확인,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 자문·일임 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과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은행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두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은행 지점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별도 인력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 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한 것도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 책임자 한 명만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했다.

적용기준이 모호했던 법 조항은 구체화했다.

지금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와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개정안에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했다.

또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최소 40%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보수 환수기준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차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보고를 의무화했고, 임원 선·해임 시 공시기한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명확화했다.

입법예고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어이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6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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