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3차시범 사업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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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3차시범 사업 지자체 선정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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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 적용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와 함께 13개 지자체를 더해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등 공단형 5개와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등 읍면동형 13개다.

또 이번 3차 시범사업의 총예산은 50억원으로 지자체당 서비스 및 운영비로 약 8000만원이 지급될 방침이다.

앞서 진행한 2차 시범사업은 공단 모형으로 진행해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프라 구축 비용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3차 시범사업에서 읍면동 모형을 추가해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후 3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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