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표준지 공시가격 5.2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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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표준지 공시가격 5.24% 올라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7.0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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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69% 최고․목포시 1.71% 최저 상승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전남지역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5.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4.94%)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3일 결정․공시하고, 3월부터 개별 토지 459만 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 평가와 함께 시군 및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시군별로는 장성군 10.69%, 담양군 9.40%, 구례군 8.3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가 1.71%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은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과 연구개발 특구 지정,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구례군은 자연드림파크2단지 및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청 토지관리과와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과 토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윤영진 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실 가격과 차이가 심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별 토지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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