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무토건·문장건설, 재개발 입찰 담합 적발
상태바
영무토건·문장건설, 재개발 입찰 담합 적발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2.2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지역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들러리 입찰자와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참여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영무토건은 광주 계림4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참여 의사가 없었던 문장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2곳 이상의 업체들이 참가해야 했지만 영무토건 외에는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아 무산이 우려돼 이같이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단순히 입찰 참여에 대한 담합만을 실시,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